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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 고발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

  • 입력 2018.07.06 16:01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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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이재준 시장을 선거공보물 상의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양시선관위에 신고한데 이어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4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공직자들이 좋은 행정을 펼쳐 고양시민들이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라며 “고양시장이 불법선거로 당선됐다면 이미 비리 행정의 씨앗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용서할 수가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재준 시장을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발하니 고양시민과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밝혀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혐의는 첫째, 허위의 경력 표시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인 6월 11일 고철용 본부장이 이재준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에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경기북서권 공동본부장’ 등 허위 경력 같으므로 즉시 조치를 하라고 경고했으나 각 투표소마다 허위 경력에 대한 설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앞서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이다.
둘째,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철용 본부장은 “권명애(고양시민회) 등 약 30명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월 15일에 ‘무지개연대3.0’이란 선거 단체를 만들어(공선법87조 위반) 좋은 후보를 선정한다며 예비후보 17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선법108조3’을 위반하며 평가를 할 수 없는 단체인데도 7명의 ‘시민주권후보’를 선정했다. 그리고 (시민주권후보에 선정된)이재준 등에게 권명애 등은 이재준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5월 16일에 고양시의회 1층에서 협약식을 갖고, 시민주권후보 선정 발표 및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준 등 시민주권후보들은 공선법80조를 위반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고양시의회 건물 내에서 시민주권후보를 승낙하는 다중이 모인 가운데 불법 사전선거운동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셋째, 선거벽보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권명애 등은 이재준 후보 등 7명을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라고 표시한 홍보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에 무작위로 살포했고 이재준 후보 역시 공선법64조 위반을 하며, 선거벽보에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라고 표시, 법정 현수막과 약 45만부 법정 홍보물(선거공보물)에 ‘무지개연대3.0 선정 시민주권후보’ 표시를 해 반복적·계속적 당선 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넷째, ‘대가성‘에 관한 혐의로 이재준 당선인이 권명애를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불법선거에 대한 대가성을 지불한 것으로, 향후 (무지개연대3.0과의)협약서 내용대로 시정업무를 수행 한다면 중대한 ’대가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7월 1일 민선7기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3월 30일~4월 23일) 선거운동을 통해 총 41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5월 5일)됐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선거공보물 상의 허위경력 표기(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7일은 이재준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이 전 고양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양시선관위에 신고 되는 등 이번 고철용 본부장의 검찰 고발까지 합치면 총 4차례의 선거법위반 등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신고·고발된 것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 한 번의 선거법위반 고발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됐고, 이후 고양경찰서는 최성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이재준 고양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고양시 정가와 공직사회의 중론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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