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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써야

인천미추홀경찰서 경비과 경비계 순경 윤대성

  • 입력 2018.07.06 16:0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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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준법보호·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는 최근 판례 및 집회문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BH·총리공관·헌재 주변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출동 개연성이 농후한 찬반단체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서도 일부 장소·시간대만 조정해 금지하는 등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지난 탄핵집회 시에도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의지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또한 최근까지 계속해서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 소음 등도 개선됐다.
이에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했고,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는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 친화적인 자세로 전환하기 위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은 과거 대규모 집회 시 차벽·살수차를 배치했으나, 변화된 패러다임을 통해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 소통·안내·계도로 대응 하도록 했으며, 행진의 경우 추수부대 배치를 지양하고 교통 소통위주의 행진관리를 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보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시로 2018년 3월경 인천 남구 소재 옛시민회관에서 3km 가량 ‘십자가 거리행진’이 이루어 졌고, 결과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최소한의 경력배치 및 교통관리로 아무런 피해 없이 원활한 거리행진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현재 시민의식 또한 변화된 패러다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의식 향상에 상응하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저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경찰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 및 대응 방안을 위해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힘쓰고 국민에 대한 인권 친화적 자세가 필요하며, 집회 주최측 및 집회참가인들 또한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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