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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폭행?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3팀 경사 류제춘

  • 입력 2018.07.05 16:36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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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사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경찰서에서 폭행사건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사소한 시비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시비를 걸어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누군가 비웃거나 깔본다는 생각에 남들의 시선에 불쾌감을 느끼고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폭행사건에 있어 대체로 구체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모두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경찰은 정당행위 요건을 적극 해석해 정당방위와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처음부터 폭행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경찰서에서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할 때는 시비의 원인 다음으로 주로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한다. 특별히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사안이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한 원인 제공자를 폭행의 피의자로 인정해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발생원인, 범행동기, 당시 정황,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시비로 대립하는 경우는 단순히 멱살을 잡는다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도 물리적 폭력에 해당돼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같은 행위라도 친구사이에 장난이라면 신체접촉이 있었다 해도 폭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폭행사건은 주변의 일행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친구나 일행 여러 명이 몰려있는 경우 상대방과 일대일로 싸웠다고 해도 주변에서 함께 위력을 과시하거나 말린다는 핑계로 함께 가세하는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들 싸움을 말릴 때는 주로 자신의 일행을 말리되 공격적이지 않게 말리는 행위에 그쳐야 한다.
일대일 폭행으로 흔히 알려진 폭행사건은 단순폭행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경우 피해자가 상대적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경우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많은 폭행사건들이 사건당시에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하루만 지나도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한 것으로 후회하고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분쟁을 법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사안에는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는 여유와 왠만하면 서로 양보하고 웃고 넘기는 센스가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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