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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송도국제도시 內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

  • 입력 2018.07.04 16:00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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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주거 평온 및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인천경찰은 송도국제도시내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 6월말 컨테이너차량 등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제한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마쳤다.
통행제한 구간 및 대상차량은 적재중량 5t 이상 화물자동차이며 지역은 송도지역 내 아트센터대로와 컨벤시아 대로 사이의 내부구간 및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 배경은 2015년 6월 인천신항이 개항하면서 물동량이 지속 증가(‘17년4월 컨테이너 59,000개→’18년 4월 78,000개, 32%↑)하고, 아암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17년 3월 송도 6·8공구를 관통하는 우회도로를 개통하면서 송도국제도시 내 트레일러 등 화물차량 통행이 늘어나자 이를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수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화물차량 통행제한 구역을 선정, 화물차량 관련 업체 및 송도국제도시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홍보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결정하고 교통안전표지 등 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관련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를 통해 통행제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통행제한에 따른 화물차량의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아암대로 확장(6→8차로) 및 송도3교 우회전 가속차로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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