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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경인연 반부패·국민권익보호 정책연구 협력 강화

권익위는 정책정보·국민제언·민원 등 빅데이터 제공, 경인연은 반부패 정책개발·권익구제 등 연구자문

  • 입력 2018.06.28 16:07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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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고충민원, 행정심판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통계 자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국민콜 등에  접수된 국민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나 민원 등의 빅데이터를 연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부패인식지수(CPI) 제고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심사·보호 등 부패방지 정책 개발 ▲사회적 약자보호 등 국민권익구제 확대방안 ▲민원분석 및 국민소통 활성화 등에 대해 연구 및 자문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관련 공동·위탁연구 실시, 공동  학술대회·토론회·간담회 개최 등 협력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계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 분야에서 그간 연구회 소속 개별 연구 기관과 추진되던 협력사업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보호정책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반부패 및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회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책연구기관들이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신장에 기여하는 명견만리의 지혜를 발휘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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