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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공동매뉴얼 요약본과 설명영상’ 무료 제공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 공동대응

  • 입력 2018.06.28 12:17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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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지난 1월 1일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 종교인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해 시행되기에 소득이 있건 없건 모두 관련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종교인과세에 있어 전반기(1~6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후반기(7~12월) 반기별 종교인과세 납부를 위해서라도 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야하며,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1년간 철저한 납세준비를 해 내년 5월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는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올바른 종교인과세 정착을 위해 ‘종교인과세 홈페이지 (http://종교인과세.kr)’와 ‘모바일 종교인과세 앱(app)’을 제작해 30페이지 분량의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요약본(PDF)’과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의 종교인과세 설명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홈페이지는 현재 Daum에서 검색 가능하며, 모바일(핸드폰 등)에서는 ‘종교인과세’를 검색해 앱(app)을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공동매뉴얼 요약본(PDF)’과 ‘Q&A로 설명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는 매달 회의를 가지며 종교인과세의 올바른 정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처를 하고 있으며, 정부와 종교간 종교인과세협의체에도 참여해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종교인과세에 대해 직접 문의와 상담은 공동TF 이석규 세무사(세무법인 삼도 02-533-1363,1364)와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하면 되고, 종교인과세 특강도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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