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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사람중심 교통정책 촉구

강감창 의원, 「주택가 통과도로 보행권확보 위한 교통대책수립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입력 2018.06.27 15:54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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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국제적으로 교통정책에 있어 ‘차량을 위한 속도 중심’에서 ‘사람을 위한 배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은 세계적인 추세인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보다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안건에 「주택가 통과도로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의 관통도로(중대로8길, 중대로4길)에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량과 문정지구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연, 소음, 분진,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심화,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지반침하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 등 안전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요구는 관통도로 직진금지를 통해 교통량을 줄여달라는 것. 그러나 201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채 경찰청은 단 한 차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만을 전적으로 반영해 단지내 남북방향 직진 신호체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는 해당 관청에서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강감창 의원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음으로써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강감창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문정동 훼밀리 3길 지하공동구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동구 지반이 침하될 경우 공동구의 구조물은 물론 도로붕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대형화물차량의 통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과 보행권을 위해 기나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강감창 의원은 “교통정책의 기조를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법령개정에서 출발해야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이 건의안에 담긴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본 건의안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원안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에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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