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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상습체납자 예금·급여 압류 나선다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

  • 입력 2018.06.26 13:21
  • 기자명 장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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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구 기자 /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부터 급여 및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여압류 대상은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월급여가 150만 원 이상인 109명이다. 동구는 지난달 체납자의 주소지 및 핸드폰 문자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고 예고 후 현재까지 21명이 2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동구는 오는 7월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월 보수액 500만 원 이상의 급여 체납자 12명에게는 납부를 집중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활고 등을 반영해 분납을 유도하고 분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보류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민들께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를 자진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약 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고 올해도 부동산 18필지를 공매 의뢰해 약 3억 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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