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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몰카 '화장실틈막이' 설치

불법촬영 No!…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인증패

  • 입력 2018.06.25 16:15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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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부경찰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일산농협과 협업해 일산서구 일산동 학원가 및 탄현동 상점밀집지역 건물 10개소에 화장실 틈막이를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틈 막이 설치 장소는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해 선정됐으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전수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치장소로 선정된 건물 관리인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경고문구와 함께 화장실 환경도 개선돼 불법촬영 시도를 어렵게 하므로 한결 든든하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점검과 예방 홍보만으로는 불법촬영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범죄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활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일산서구 대화2로 134-8에 소재한 원룸형 주택(대화캐슬)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선정, 인증 패를 수여했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란 일산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진단팀과 일산서구청 건축과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의 일환으로, 점검반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원룸, 다세대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 면담을 통해 방범 시설의 설치를 권유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인증패를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인 방범 시설 체계를 구비하도록 유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제도이다.
특히 이번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건축물은 건축주의 자발적인 노력과 범죄예방진단팀의 권유로 CCTV, 가스배관 가시 덮개, 1층 세대 방범창살, 무인 택배함 설치 등 인증에 필요한 방범 시설을 설치해 인증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 점수를 초과 획득함으로써 인증을 받게 됐다.
우수 인증을 한 시설은 관리운영체계, 자연적 감시성, 접근 통제 등 전반적인 환경 진단을 통해 2년마다 재인증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행택 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유도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산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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