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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합동점검에 나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 입력 2018.06.25 16:1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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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직불금 신청자 중 실경작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관외 경작자를 주요 점검대상으로 농지소재지에 직접 방문해 주면 탐문, 신청서류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업직불금은 쌀 생산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및 신청내용 확인, 대상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의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예산은 쌀 : 119억4천5백만 원, 밭 : 3억1천1백만 원, 조건불리 : 12억2천만 원 등 총 134억7천6백만 원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등의 법령으로 지급대상농지의 요건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 부당지급액의 2배 추가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간 등록제한 등의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관외 및 도시거주자 등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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