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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후보 교단 추천서 문제 없다”

  • 입력 2018.06.22 12:1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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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정민, 박수현, 허민)이 21일 개혁총연 이은재 총회장과 교단이 한기총 엄기호목사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78)을 기각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교단추천서의 하자로 지적됐던 내용은 위 교단추천서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해서는 추천서는 받지 않았다는 점인데 채무자에 대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채무자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회의를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안했다”면서 “한기총의 대표회장은 그 임기가 1년으로 매년 1월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되며, 이 사건 선거를 입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경우 전임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 대표회장 선출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정기총회의 소집일시와 대표회장의 임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주문과 같이 기각 한다”고 판결 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한기총 회원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기총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재판을 수고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선 대표 최종선 변호사는 “채무자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안했다”면서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무조건 세상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며 “한기총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가돼 한국교회 목소리를 담아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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