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李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힘모아 달라

협의안의 근본취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 입력 2018.06.21 16:19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마련한 조정을 설명 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으며,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 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해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면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들께 밝혀 드린바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의 협의를 했으며,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협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