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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세금 감면 혜택도 ‘불투명’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도 확정 못 지어… 세금 폭탄마저 우려‘울상’

  • 입력 2018.06.21 16:01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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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홍기 기자 / 수십배 차이를 나타내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토지 보상액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줘져야 할 세금 감면 혜택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상치를 밑도는 보상가격 때문에 속이 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 되면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유인 즉, 브레인시티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지역 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토지주들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평택시·평택도시공사·브레인시티 공공SPC(이하 공공SPC)등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주들에게 적용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상당수 토지주들이 예상치 밑도는 낮은 보상가격에다 양도세 폭탄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농지주들의 토지는 2010년 3월 15일 최초승인고시 이후 공업용지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경농지로 분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때문에 농지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농사를 짓던 내 땅이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지구지정에 묶어 오랜 세월동안 피해만 봤는데 이제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불투명하다니 말이 되느냐”며 “알아보니 자경농지로 분류되면 1년간 1억원 한도(5년 동안 합산 3억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B씨도 “(브레인시티가) 오랜 세월동안 사업이 늦어졌는데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평택도시공사·공공SPC는 우선은 세무기관의 처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를 전달 받았다”며 “현재까지는 세무기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도 “(세금 감면 여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단은 세무기관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사안은 이미 기관을 통해 전달 받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 없다”며 “민원 접수가 시작되면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A세무법인 이모 실장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이번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양도세 감면 부분은 이뤄져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양도세 감면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판례(사건번호 조심2012중5030)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시행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지연 및 보상지연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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