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규모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일부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제도란 벤처기업, 기술혁신·특허보유기업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일정비율을 한은 각 지역본부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운용기준 개정으로 현행 7억원인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10억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산업, LED산업 등 경기지역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산업과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국제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등 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 폐지나 실효성이 저하된 분야와 금융관련업과 부동산관련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또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한은 인천본부 관할지역인 부천시과 김포시에 소재하는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책호응한도(총한도의 10%)는 운영방식을 신용대출실적 및 업무협조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대출한도’로 명칭을 바꿨다.
신용대출한도는 4%를 5%로 확대하고 업무협조한도도 3%에서 5%로 확대한다.
한은 관계자는 “업체당 지원한도의 증액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지원의 실효성이 낮아진 부문 정비 및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지원대상 추가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총액한대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