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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강력 대처 필요

“7월 국무회의 상정 통과시킨 후 대통령령 공포 2022년 집행하려 한다”

  • 입력 2018.06.20 12:1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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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2022년까지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조항(종교와 동성애를 포함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국어사전에 성소수자 등재, 젠더성평등콘텐츠 제작 확산,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양심적병역거부 수용과 대체복무제, 군인권교육, 이를 반영한 지자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교육 실시 등등)이 있음에도 위헌적 초법적 편법으로 국가인권위와 법무부를 시켜 국정 과제라고 현 정부 인권정책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려 하고, 공포하려 한다”면서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공포되면 정부 소관 부처와 기관이 기본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그대로 이행토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도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로도 안 되니, 국정과제라는 빌미로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정해서 각 정부 부처와 기관과 지자체까지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 될 경우 한국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동성애자 동성간 결혼에 대해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설교를 한다거나 마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를 한 관계자들이 정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우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가게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성 커플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안했다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려 배상을 해준 판례가 있다.
이번에 통과 될 경우 결혼식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교 시간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1. 종교와 동성애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 동성애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 시행. 3. 공무원 및 경찰청 성평등 교육. 4. 아동청소년에게 성 인권 교육 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 검토 등 절박한 마음으로 온갖 독소조항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관계자는 “수 많은 독소조항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7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통과되면 모든 정부 기관이 이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교육, 방송, 군대 등에 대한 이번 정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방향이 동성애옹호 쪽으로 바뀌는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반대활동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과천 정부종합총사 정문 앞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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