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평택 브레인시티 토지보상가격 ‘천지차이’

평당 410만원 對 평당 16만원 25배… 현실보상은 ‘뒷전’ 토지보상가격 제각각

  • 입력 2018.06.18 16:14
  • 기자명 표홍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홍기 기자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보상비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브레인시티 공공SPC)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진행중인 가운데 6월 8일 기준 약 20%의 높은 협의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보상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예상보다 낮은 토지 수용 보상비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평택시 도일동 ○○○의 토지주 A씨는 평당 약 85만원에서 약 89만원의 보상을 통보 받았다. A씨 토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81만원.
평택시 장안동 ○○○-1, ○○○-3, ○○○-4의 토지주 B씨는 평당 270만원, 평택시 도일동 ○○○-1의 토지주 C씨는 평당 150만원의 보상가를 통보 받았다.
토지주 A씨는 “보상에 앞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알아본 보상가격보다 평당 4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났다”며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공공SPC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현실 보상이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토지주 B씨도 “비슷한 조건의 토지들 가운데 이번 보상가로 평당 약 300만원에서 약 350만원까지 통보 받은 곳도 있다”며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주민들끼리 어차피 토지보상가격을 공유하는 마당에 보상책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니 사업 시행자와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주 C씨 또한 “(제 땅은)주도로에 인접했지만 평당 150만원을 평가받았다”며 “그런데 주도로에서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자리잡은 다른 토지주는 나보다 보상가를 많이 받게 됐다”며 강한 불만감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현실보상을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불투명한 선정 기준으로 정한 토지 보상가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상가는 주민들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브레인시티 공공SPC가 선임한 A, B 평가업체가 참여해 복수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양쪽의 감정평가에 따른 평균치가 주민들에게 통보됐다. 업체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공공SPC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복수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균치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확인결과 평당 최저가격은 16만원 최대가격은 약 410만원 가량 책정됐다”며 “보상가를 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공시지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높게 책정된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