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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거래 사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꼭 받으세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순회하며 검사

  • 입력 2018.06.15 15:1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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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수원시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
검사는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70여 개소에서 진행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증명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 저울과 2017·2018년에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병태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사 일정·장소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법정 계량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28-5350(장안구), 6580(권선구), 7351(팔달구), 8877(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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