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한 기자 / 안산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5까지 10일간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재난, 환경오염, 범죄, 생활위해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 군부대에 즉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변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전화, 인터넷,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경찰서는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군부대는 133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