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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 입력 2018.06.15 14:59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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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거창군이 6월 18일부터 9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998년부터 시작돼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건물, 공중위생시설, 공동주택 등 약 330개소다.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2인 1조의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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