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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간 6월 16일~7월 2일까지...납기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 입력 2018.06.15 14:50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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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수 기자 / 목포시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2,285건에 대해 71억9363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납세자가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니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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