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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저감 사례 늘어

  • 입력 2018.06.13 16:39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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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학성)는 올해 1월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59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조기 진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진영읍 여래리에서 의류뭉치에서 불이 났지만 비치해 둔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진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3일 무계동에서 가스레인지 화재로 인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조기 인지 및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저감 할 수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학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가 화재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에는 무상보급, 일반 국민에게는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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