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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 입력 2018.06.13 16:16
  • 기자명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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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9일 강남구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 촬영사진 2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인 13일 투표소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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