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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고 적극적인 유권자가 만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최상미

  • 입력 2018.06.11 16:1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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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틀째인 9일 오전, 신고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여성은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투표소 칸막이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며 난감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중년여성은 선호하는 당만 생각하고 이른 아침 투표소를 들렸다가 하나의 당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선거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 없이 투표소를 방문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사전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여러장 건네받고는 당황하거나, 지구대로 방문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문의하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목격했다.
6.13 지방선거로 불리는 올해 선거의 정확한 명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다. 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해 선거일인 6월13일 19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당선된 후보자들의 임기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시·도지사 선출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다.
구·시·군의장 선출대상은 구청장, 시장, 군수이고, 구·시·군의회의원 선출대상은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이다. 구시군의장과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고,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 실시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2018.5.14.기준)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는 광역의원비례대표와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로 구분돼있는데,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비례대표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투표소 장소를 묻는 것 외 수회 접했던 민원 문의가 바로 ‘1-가,1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해당하는 기호이다.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선거구,나선거구)의 수는 인구에 따라 비례하고, 선거구 마다 후보자들은 원칙적으로 1,2,3의 숫자 기호를 사용한다. 선거구마다 최소2인에서 최대4인까지 선출하는데, 정당에서는 각 선거구의 정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 정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정당에서 3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1번을 부여받은 정당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기호1-가,기호1-나,기호1-다의 기호를 사용한다. 정수가 2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경우 가나다의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숫자 기호만을 사용하게 된다. 1등이 아닌 후보도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여러 명의 의원이 선출된다고 해서 여러 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유권자는 모든 투표용지 한 장 당 한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며 그 범위에는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같은 법 240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법에 의해 부착 발송되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해당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390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로 신고·제보하거나 질의 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를 바란다면 또는 아직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지만 선거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면, 사전에 거주지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을 읽어보거나 투표소 장소 및 후보자 정보 등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선거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자.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다. 무효표 발생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한 사전 투표용지 모형을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중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돼 국가를 위한 일을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참정권에 속한다.
선거에 참여해 나에게 줘진 국민의 기본권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지방선거도 온 국민이 현명하고 적극적인 유권자가 돼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다 함께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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