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용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 부과

27만 5939대 대상… 7월2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2018.06.11 16:13
  • 기자명 박경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국 기자 /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만5939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7월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하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