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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이사장, 함평지역 불법행위 감사원에 감사촉구

보조금관리법위반-부정거래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 입력 2018.06.11 12:27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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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NGO 단체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사장 유신)이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기자회견에 밝힌 함평군수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유신 이사장은 10일 “여-야 각 당이 내세운 후보의 비리의혹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 단체는 전남 함평의 A군수후보와 전 농협조합장 B씨, 함평군수 등 보조금관리법위반, 부정거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관계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산군, 강서구 지역 후보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기에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후보의 공천을 추천한 사람의 공천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함평군의 현 군수 지위를 이용한 민관이 결탁한 불법 행위 및 국가보조금의 부당이익에 관한 의혹 대해 한 것이다”면서 “지역 단체장 공무원과 결탁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허위신고와 지자체단체장의 비호 아래 묵인된 사건인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군수가 공동관리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알선과 국조보조금의 횡령 및 부당이익을 취했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함평군수 후보자인 A씨는 2003.6. 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2004.5.공장요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6.12. 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설립 등기 및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았는데 국비 5억 3천만원, 도비 1억 3백만원, 군비 4억 7천만원, 자비 2억 8천 2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건물은 정부 지원금(특정 사업자) 10억원 이상 지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이를 어기고 2012.1.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에 22억 5천 만원에 매각을 했고 이때 중계한 사람이 현 군수였고 매수한 사람은 함평나비골농협 조합장 B씨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이사장은 당시 농협조합장 B씨가 매수한 근거에 대해 “농협문서 내부 문서에 나와 있는 인수관련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면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설립자일자와 대표자변경 일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최초 부동산매매일자와 부동산근저당 일자, 함평천지복분자영농법인이 함평군에 발송한 공문(2012.8.7.), 함평군이 함평천지복분자농업법인에 발송한 공문(2015.6.10.)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현 군수와 B씨(구속수감중), 민주당 군수후보인 A씨는 지역행사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농협 내부문서에는 일면식도 없다고 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정부지원금(1,146,000,000원)을 받아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 건축 및 시설을 설립 운영 중에 유통 등이 되지 않아 약 2억원의 적자가 됐다며 현 군수의 소개로 당시 농협협동조합 B씨와 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 대표 민주당 군수후보인 A씨에게 약 4년 동안 운영중인 영농조합법인을 2011.11.매수 준비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2011.11.16. 농협 11차 이사회(함평천지영농조합법인 인수건), 2011.11.29.총회(인수의결), 2011.12.9. 1차 인수위원, 2011.12.23. 2차 인수위원, 2012.1.1. 인수(2,250,000,000원) 순으로 진행 됐다”면서 “농협 문서에는 보조사업 만료일 2016.11.20.일로 명시돼 있다”면서 “당시 매수자 B씨, 민주당 군수후보 A씨, 현 군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해 매매, 담보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앞에서 언급한 세 명은 2012.8.17.일 이전 이미 사전공모 및 매매를 했데도 불구하고 정식 매매 근거를 만들기 위한 만-관이 편법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해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국고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A후보가 국고보조 수억원으로 설립. 운영해온 함평천지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을 임의대로 나비골농협에 매각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종교계 등과 연합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건강한 선거 문화 정착과 투표 참여를 위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적극 앞장서 오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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