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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양해각서 체결 및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보호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입력 2018.06.07 16:15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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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한을 논의했다.
아울러 팍파한 국세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 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이용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
2015년 11월 G20 정상 회의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OECD 非회원국들은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끝으로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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