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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낙선 A후보 금권선거 정황 녹취록 파장

질서위원회, 사실 확인 되면 민형사상 책임, 구상권 청구도 검토

  • 입력 2018.06.07 13:34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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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선대위 위원장 E목사 보관 녹취록 외부 유출되면서 발견 ‘충격’
“B교단 C목사 총회장 출마 발전기금 3천만 원 받아갔다”밝혀
C 목사 “사실무근이고 녹취록이 있다면 조작한 거다” 주장
E목사 “A후보 대면 자리서 녹취 한 것 조작, 전문 감정기관에 사실 확인용의”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D목사 수 천 만원 수수 의혹 “받은 적 없다”

공동취재단 /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A후보로부터 B교단 C총회장이 선거를 도와주고 총회장에 출마하면서 발전기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녹취록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B교단 소속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인 D목사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표를 몰아주겠다며 A후보에게 수 천 만원을 수수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녹취록의 출처는 당시 A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담당 했던 E목사가 그간 보관해온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A후보는 “총회장 출마기금 3천만 원을 받아 갔다”고 말했으며, 이에 E목사가 “그 사람이 C목사냐”물었고, A후보는 “맞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녹취록에는 A 후보는 C총회장에 대해 “속았다”는 것을 골자로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특히 B교단 소속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D목사의 경우 수 천 만원을 받았다는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3천만 원 발전기금 수수 관련 C총회장은 “사실무근이고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면서 “당시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교단지 국장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C 총회장은 또 “음성을 변조해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교단지 국장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C총회장이 발전기금 모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면서 “저하고 함께 교단을 순회한 것은 교단 총회가 지나고서 부터고 발전기금은 9월 정기총회 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단에 가입한 것이 9월 초에 교단지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면서 “취재 몇 군데 간 것 밖에는 없다”고 일축 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D목사는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녹취록과 관련 A후보 선거대책위원장 E목사는 “녹취록은 당시 A후보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돕겠다며 금품을 받아간 C목사에 대해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이 맞다”면서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 목사는 “음성을 조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관련 전문기관에 사실 확인을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도 있다”면서 “녹취록 임의로 할 기술도 할 줄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금권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E목사는 “C목사를 포함한 선거 운동을 한 목회자들이 표 대상자를 추천하면 인원수(표)에 따라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 “선대위위원장으로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메모한 내용과 녹취록이 유출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E목사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밝힐 방침”이라면서 “녹취록은 A후보 당사자를 통해 직접 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불법선거운동)처벌과 함께 받은 액수의 50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며, 후보자의 경우 회원자격을 5년 이상 제한 한다.
이에 따라 한기총 질서위원회는 전문 감정기관에 녹취록 감정을 의뢰 후 사실로 확인되면 곧 바로 관련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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