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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지연납부 ‘유효’ 결론

3개 법률사무소 공통의견… “기한내 일부 납부 이유로 협약해지 불가”

  • 입력 2018.06.05 16:17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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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연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기한 내에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3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자문 변호사들은 “협약이행보증금 기한내 일부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절차 이행 후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됐으므로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중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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