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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오늘(31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선거일 SNS에 V 등 기호 표시 인증샷 가능

  • 입력 2018.05.30 15:54
  • 기자명 홍성봉·지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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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지청치 기자 /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5.31.~6.12.)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시의원선거는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이용 가능)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돼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와 관련,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홀트일산요양원에 전화로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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