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옹진군은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축산물 관련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축산물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대형 슈퍼마켓,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하절기에는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