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현 기자 / 순천 등에서도 참가한 전남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8일 오전 11시 담양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어린이집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전남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에 영유아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 준비 등 활동을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을 범법자로 만들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남어린이집연합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명 이상의 보조교사를 의무배치하기 위해 즉각 추경 안 편성과 확정 ▲보육 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보육시간 제도화와 이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의 보육료 반영)를 요구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대폭 경감 및 평가인증 지표 개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