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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입력 2018.05.28 15:5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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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안상수 의원이 20대 국회 당선된 즉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2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해5도 여객선사 손실금 및 서해5도 방문객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주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객의 현저한 감소로 손실이 발생한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의 손실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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