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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최초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모두 ‘사회적기업화’

사회적기업 되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에 맞게 영업이익을 재투자하게 돼

  • 입력 2018.05.28 11:49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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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업체(이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화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마포구를 관할하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총 3곳으로, 지난해 4월에 1곳이 먼저 서울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을 지정받았다. 이어 나머지 2곳도 지난 10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화 실현을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 3일 공포했다.
이처럼 마포구가 정화조 청소 대행사업을 사회적기업화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화조 청소 대행업이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의 전부를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반면, 구는 매년 수억 원의 정화조 처리비용을 세금인 구비로 납부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사회적기업화를 구정 정책으로 삼아 공공사업에 공익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기업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지원함은 물론 영업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한다. 즉,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시설 재투자, 시설 환경 개선, 지역사회 공헌 등에 투자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과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며, 주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처럼 마포구가 추진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사회적기업화는 공익 실현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기준으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은 39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일자리 창출과 공익 실현을 위해 민간 또는 공공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춰 사회적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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