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끊이지 않는 주취폭력, 공권력을 잠식하는 범죄!

인천남부경찰서 주안역지구대 경장 김태현

  • 입력 2018.05.25 16:13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전북 익산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행인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한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주폭’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거론돼 왔던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폭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도 그 행태는 놀라리만큼 단순하며 반복적이다. 그리고 그 폭행이라는 칼은 어처구니없게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비수가 돼 꽂힌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폭을 일삼는 자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명분 아래 범죄 피해에 버젓이 노출돼 있는 주취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취 자를 상대한다.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어쩌면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는 112신고 내용에는 경찰이 떠안아야 할 사명(使命)과 함께 여러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누비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수십 분, 길게는 한 시간이 넘도록 파악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 밖에도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패소란, 음주운전, 폭행으로 이어지는 시비 등 대부분의 신고가 술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종국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해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주취 자 업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취 자가 자신의 보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시키는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접목시켜 현실적이며 심도 있는 주취 자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주취 자와 관련된 사회적 범죄가 감소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공권력이 훼손되면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