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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오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입력 2018.05.24 16:18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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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대체 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 부담으로 일당 10만원일 경우 8만원 정부 지원과 2만원 어가 부담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위해 지원한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80세 이하의 어업 경영주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군·구에 제출하면 어업도우미 임금이 지급되며, 금년은 신규 사업으로 남동구와 강화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어업인의 빠른 쾌유와 어업현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어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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