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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입신고 사후확인’ 미리미리 안내해요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 등 기재

  • 입력 2018.05.24 14:56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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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전입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방문한 사람이 통장이 맞는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한 통장을 신고하는 등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구의1동(동장 최종헌)은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전입신고 사후확인’를 사전안내하고 있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을 기재해 통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네 쓰레기 배출일과 폐기물 신고 등에 대한 간단한 생활팁도 같이 안내해 전입신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의1동 8통 최선아 통장은“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 안내문을 실시하기 전에는 통장이 누구인지, 집에 왜 방문했는지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조사하기 힘들었어요”라며“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면서 미리 사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이 방문 목적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조사가 훨씬 수월해졌고 주민분들도 이사와서 낯선 데 안내문을 통해 여러 정보를 알게 돼 좋았다고 애기하시더라요”라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마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마을에 전입신고한 주민과 통장님들과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다”라며“주민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찾동의 기본사항인만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있음을 사전 안내해 주민과 통장이 반갑게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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