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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선정!

청년이 꿈 꾸지 않는 사회에 미래 없어..청년 미래 개선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해야

  • 입력 2018.05.18 16:03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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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심사하는 「2017년도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입법부문대상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해, 우수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종합, 입법, 소통, 공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 선정됐으며, 이찬열 의원은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청년정책과 관련된 대표 발의, 공동발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8명의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른바 청년친화지수를 개발하고, 자료 요청 및 취합, 평가와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요건에서 동일 중소기업 재고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및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학자금 채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청년의 삶을 안정시키고,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노력과 믿음은 채용부정이라는 특권과 반칙 아래 짓밟혔고, 불신과 분노가 이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청년이 더 이상 꿈 꾸지 않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개인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게 입법부의 책무이다. 앞으로도 청년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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