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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총회-경기동지방회 방관, 이천S교회 성도들만 피해

한기연 바수위의 ‘불순한 신앙관’ 결과 통보도 ‘무시’

  • 입력 2018.05.17 13:4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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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기성총회 경기동지방회 소속 이천 S교회 성도들이 교단과 해당 지방회의 방관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담임 목사의 불순한 신앙관과 재산 및 재정관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가 반 토막 나도 담임 목사를 비호하는 지방회와 수수방관하는 총회로 인해 교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소속된 기성총회가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자신들 교회 담임 L목사의 신앙관에 대해 총회 이단대책위윈회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자, 지난해 9월 한기연(전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이하 ‘바수위’)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한기연 바수위는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2월 이 교회 담임 A목사의 신앙관은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비신앙적이라며 ‘예의주시’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성총회에 통보하며 재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총회는 바로세우기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A목사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고 ‘훈계’ 조치했다고만 통보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안했다.
바로세우기위원회 관계자는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가 소속된 경기동지방회는 담임목사 이단사이비성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한기연 바수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편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담임목사 측이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 온 M장로와 J장로를 ‘담임목사를 이단사이비로 정죄하고 선동한 행위’ 등의 죄목으로 교회가 소속한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고소한 건이다.
바로세우기위원회에 의하면 M장로와 J장로가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면직’ 및 ‘2년 정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동지방회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 M장로와 J장로는 총회재판국에 상소 중이다.)
이에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훈계’라도 했지만, 경기동지방회는 그에 앞선 2016년 L목사의 신앙관은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동지방회는 그렇게 오늘의 시온성 사태를 야기해 놓고도 여전히 담임목사 편들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세우기위원회는 “담임목사가 2018년도 제71차 사무총회도 불법으로 진행해서 경기동지방회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동지방회는 응하지 않았다”면서 “교회야 반 토막 나든 말든 담임목사 편만 드는 게 바른 교회를 지도해야 할 지방회의 바른 태도냐”고 반문했다.
이어 바로세우기위원회는 “교인 수가 절반이 줄었다. 목사가 옳다면 목사를 추종하는 자가 교회를 떠나겠느냐· 교회를 떠나는 자는 목회자의 바른 모습을 기다리다 지친 자들”이라면서 “경기동지방회와 총회는 시온성교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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