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때리는 매보다 사랑과 칭찬으로

인천남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한석훈

  • 입력 2018.05.11 16:28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사회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여유로움이 부족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의 불화나 사회에서의 정신적 압박을 어린자녀에게 화살을 돌려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어린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일부 아동시설은 철없고 버릇이 없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학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故고준희양 사건도 있었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에 심심찮게 반영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403건에서 1만8,573건으로 약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증후가 발견 시 가장 쉬운 대응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앱 스토어에서 '아이지킴 콜 112' 앱을 다운받아 접속하면 아동학대 여부에 해당하는지 정보 확인은 물론 문자나 전화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비공개와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 금지, 신고에 따른 보복 우려 시 신변안전 조치를 명시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
우리는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프란시스코 페레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 가해자로 둔갑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나날이 될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매보다는 사랑과 칭찬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본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