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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도심 큰키나무는 우리의 공유자산

1월부터 수목훼손 금지 조례 전국최초 시행, 수목의 공익성 강조

  • 입력 2018.05.11 15:26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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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도심 속 민간소유 큰키나무들이 강한 가지치기 등을 이유로 함부로 잘려나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올 1월부터 도심 속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다.
조례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 구에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근, 구가 가로수 및 민간소유 수목 등에 대해 훼손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소유 수목 12그루와 가로수 3그루 등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훼손된 민간소유 수목에 대해 원상회복, 현장 기술지도,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로수 3그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구는 특히, 도로변의 수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가로수 훼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구는 도로변 큰키나무의 임의적인 훼손을 금지하고 수목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학교, 공동주택, 소유·관리자 등을 상대로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집중 홍보 중이다. 또, 큰키나무가 식재된 주요 노선과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마포구 도시환경국장은 “환경과 미관 등에 공익적 기능이 큰 수목들이 함부로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조례가 정착되면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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