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동구, “지방세 환급금으로 이웃돕기 하세요!”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1680건 9819만원

  • 입력 2018.05.11 15:24
  • 기자명 김봉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봉근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한달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월 현재 1680건, 9819만 원에 이른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5월초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청구 통지서를 주소지에 재발송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총 미환급금 중 건수 기준 97.6%, 금액 기준 83.8%를 점유하고 있어 집중정리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과에 전화 또는팩스, 회송우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와 행정안전부 WETAX(http://www.wetax.go.kr) 시스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하고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환급 대상액의 99%이상을 환급했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02-2286-5296, 5337)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 권리가 소멸되므로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