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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불법어업 집중단속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위반 등 군·구 합동 실시

  • 입력 2018.05.10 16:1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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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부터 8월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 및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에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에 대해 시, 군·구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관내 주요 생산품종인 꽃게, 낙지, 전어, 대하 등의 산란기 어미와 어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다만,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11~8.31) 등에 대해서는 사전홍보 후 예방적 수사(단속)를 할 계획이다.
어선법에 따르면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 항행 또는 조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금어기에 특정 어종 및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 1 ~ 6. 30), 전어(5. 1 ~ 7. 15), 낙지(6. 21 ~ 7. 20), 꽃게(6. 21 ~ 8. 20, 서해5도 7. 1 ~ 8. 31)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봄철 산란기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간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어린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어종별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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