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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드루킹 청탁변호사, 노무현 탄핵가결 두고 국회 필요없는 기관…”

  • 입력 2018.05.10 16:1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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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회원이자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도모 변호사가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한나라당 등이 중심이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회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모 변호사는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나라당 등 야당의원 195명 중 193명 찬성)시키자 그 당일에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담한 심정이고 국회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의문마저 든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에 따라 도모 변호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가결일인 2004년 3월 12일부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위촉했으며, 2007년 3월 11일에 3년의 임기가 끝나자 2010년 3월 18일까지 재위촉한 바 있다.
당시 도모 변호사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은 한겨레신문 감사를 거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희망제작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모씨로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협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모 변호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로 위촉됨을 승낙할 때,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하는 비당원확인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
홍철호 의원은 “드루킹이 청탁한 변호사가 중립적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비당원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심의위원 임기 시작일부터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회가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모욕을 했다. 어떻게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중립적이지 않고 이렇게 편향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에게 어떤 구체적인 배경과 경로로 인사청탁이 들어갔는지 「드루킹, 도모 변호사, 경공모, 경의선, 민주당간의 역학관계와 연결고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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