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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중기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활성화 추진

  • 입력 2018.05.10 16:10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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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0일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입찰중지명령 이행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해 각 공공기관으로 해금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및 입찰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중지명령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이찬열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흔히 9988이라고 부른다”며, “99%의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88%가 근무하는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혁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문제”라며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투자기관 등이 나서서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6년 1월 개정된 중기제품 판로지원법은 공공구매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해당 입찰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입찰중지명령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이찬열 의원이 이번에 개정해 대표발의한 중기제품 판로지원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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