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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육성, 관련 법 및 정비방향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정책 전문가 연속 간담회 개최

  • 입력 2018.05.10 14:06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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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7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리츠(REITs)를 주제로 7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신산업의 특성상 관련 법 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법·정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향후 진행될 간담회 일정과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5호)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현우 팀장(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 동향 분석과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은 7대 신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산업의 육성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7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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