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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4.35%에 불과"

전통시장 화재는 자연재해 아닌 인재, 정부의 안전망 마련이 시급

  • 입력 2018.05.09 16:0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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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지난 2016년, 대구서문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나 아직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과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화재에 대한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문시장은 지난 2005년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1천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피해액이 520억을 넘어섰지만 화재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에 불과해 상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재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총 22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52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전기시설의 노후화와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로 노후화된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돼 있는 반면 방재시설은 부족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전통시장 화재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는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로 인해 민영보험사는 높은 화재위험도와 거액의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 인수를 꺼려왔다.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대형화재로 보험사들은 10년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 약 96억원을 일시에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7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했다. 사업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며 영업이익을 제외한 순 보험료만을 적용해 연납 66,000원~102,000원 수준에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상한도가 건물, 동산 각 3천만원으로 낮고 장기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재 피해에 따른 재물보상 중심의 단순 구성으로 시장 상인 수요에 부합하는 폭넓은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1년 계약으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고객 확보가 불가능해 매년 계속되는 계약 갱신이 안정적 공제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의 특성 상 공제 상담사를 통해 대면 상담 후 계약 절차 일체를 일임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제상담사 인력은 17명에 불과해 모집채널이 부족한 것도 저조한 가입 실적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지만, 매년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제료 지원을 통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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