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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민헌장’개정 공포

  • 입력 2018.05.02 15:13
  • 기자명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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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기자 / 보성군은 재정명(再定名) 천년을 맞아‘보성군 군민헌장’을 새롭게 마련했다.
1975년에 제정돼 제1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 때부터 매년 낭독돼 온 군민헌장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군민의 정신적 실천규범이 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춰 43년 만에 재정비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처음으로 보성군이라 칭했다가 고려 성종 14년 995년에 패주자사라 불렀으며,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다시 보성군이라 부른지 올해로 1천년이 됐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성군 군민헌장 조례’를 5월 1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일‘제44회 보성군민의 날’군민을 비롯한 경향각지의 출향향우와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마련된‘군민헌장’을 선포한다.
군민헌장 서두에는 3경 3보향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성군의 정체성’을 표현했고, 새천년을 맞아 추진하는‘군민헌장 개정의 당위성’을 기술했다.
본문은 천년의 역사문화와 청정자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민헌장 시안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이며 최초로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3년간 연재돼 최근 출간된 대하역사소설‘이순신의 7년’등 집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작성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성군 군민헌장 조례’ 개정을 통해 ‘보성군 군민헌장’이 재탄생됐다.
임정주 기획예산실장은 “새로운 군민헌장에 담겨진 의미를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새겨 상생과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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