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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법’ 발의!

  • 입력 2018.05.01 15:4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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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와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선거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연수 등에 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선거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없어 인수인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고, 지자체별로도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구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인계인수가 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등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다”라며 “이번 법안 2개가 통과된다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의원이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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