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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반부패 정책 추진 당부

  • 입력 2018.05.01 15:44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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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
이건리 사무처장은 지난달 18일 발표한‘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 사안을 각급 기관과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 과제 점검, 국민참여·공개, 평가·환류 강화 등을 원칙으로 삼아,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된 과제들은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한다.
또한,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선 의견 제출 등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계획도 논의됐다.
이번 점검은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개소를 대상으로 5~7월간 실시되며,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행위(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있어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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