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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해야

민경욱 의원이 제출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 입력 2018.05.01 15:4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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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지난 4월 30일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착수 이후 첫 진출입로인 주안산단 진출입로가 개통됐다. 이와 함께 5월 30일까지 인하대, 방축, 석남 등 3개 지점 진출입로가 추가로 개통되면 인천 곳곳에서 인천대로 진출입이 자유로워져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5월 1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지금이야말로 20여 년 동안 인천시민이 요구해온 숙원사업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인천시민의 염원을 실현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면서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법 제16조 3항), 수납기간 또한 30년 범위로 규정(同법 시행령 제10조 1항)하고 있는 만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는 경인고속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걷힌 통행료 수입이 총 1조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 원(유지비 6,039억 포함) 대비 247%를 초과했다.(2017년말 한국도로공사 자료 기준)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측은 여전히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총 길이 23. 9km 중 지난 해 말 일반도로로 전환된 인천 기점 ~ 서인천IC 구간 10. 45km를 제외하면 13.45km에 불과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정체를 보여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통합채산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는 수긍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관리구간의 대폭 축소에 따른 요금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 입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한당 인천시당은 ‘완전한 형태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경욱 의원이 제출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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